한눈에 보는 정의

L/O(Licensing Out, 기술수출)는 국내 바이오·제약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이나 기술의 권리를 해외 제약사 등 외부 기업에 넘기고, 그 대가로 계약금과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를 받는 계약 방식입니다.

자세히 알아보기

  • 예문: "이 바이오벤처는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L/O하며 계약금과 함께 향후 임상 단계별로 받을 마일스톤을 확보했다."
  • 신약을 직접 임상시험부터 상업화까지 끌고 가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,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 자체를 넘기고 계약금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활용됩니다.
  • 계약 시점에 받는 계약금은 전체 계약 규모의 일부에 불과하고, 대부분의 금액은 임상 성공 등 조건을 달성해야 받는 마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개발 성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CDMO(위탁개발생산) (위탁개발생산)가 이미 개발된 의약품의 생산을 대신 맡아주는 것이라면, L/O는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이나 물질 자체의 권리를 넘긴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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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: 2026년 7월 2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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