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눈에 보는 정의

**G2G(Government to Government)**는 한 나라의 정부와 다른 나라의 정부, 또는 정부 기관과 정부 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거래·협력·행정 서비스를 뜻합니다.

자세히 알아보기

  • 예문: "이번 방위산업 수출 계약은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G2G 방식으로 체결되었다."
  • 대표 사례: 국가 간 무기 수출 계약, 정부 간 백신 공급 협약,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등
  • 기업의 개입 없이 정부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절차가 공식적입니다.

Q. B2B, B2C와는 어떻게 다른가요?

이런 약어들은 모두 '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'를 나타냅니다.

  • B2B(Business to Business):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
  • B2C(Business to Consumer):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
  • G2C(Government to Citizen): 정부와 국민 간의 행정 서비스
  • G2G(Government to Government): 정부와 정부 간의 거래·협력

앞의 알파벳이 '누가 시작하는지', 뒤의 알파벳이 '누구를 상대로 하는지'를 나타낸다고 기억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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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: 2026년 7월 14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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